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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사건' 배후 의혹 김원홍 녹취록 공개…최태원 회장 재판 막판변수될까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최태원 SK회장 사건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김원홍 씨의 육성이 담긴 전화 녹음파일이 항소심 법정에서 공개됐다.

11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 심리로 열린 항소심 14차 공판에서는 최 회장 측이 탄핵증거로 제출한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간의 대화 내용이 담긴 통화내용 2건과 김 전 고문과 최재원 SK수석부회장 간의 통화내용 1건 등 총 3개의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서울고등법원에서 공개된 통화기록에서 김 전 고문은 최 부회장과의 통화에서 "너는 정말 죄가 없는데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며 "너희 형제는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펀드출자 선지급은 자신과 김 전 대표가 꾸민 일이고 최 회장 형제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요지의 내용이다.

김 씨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11년 11월 최재원 SK 부회장에게 "나중에 누명을 꼭 벗겨주겠다"며 "흔들림 없이 하고 오라"고 말했다.

김 씨는 또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해 7월 김 전 대표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지시한 대로 하면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도 조언했다.

녹음파일을 공개한 재판부는 "재계 3위 대기업 회장과 부회장이 김 전 고문에게 홀린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의 됨됨이는 이 사건을 심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개된 통화녹음 파일은 최 부회장 변호인단이 김 씨 측으로부터 지난 달 건네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함께 제출된 최 회장과 김 씨 사이의 통화녹음 내용은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계열사 자금 4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 선고받았고,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95억 원을 횡령하고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보다 높게 책정한 뒤 그룹 투자금으로 사들여 210억 원대 이익을 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SK해운 고문을 지낸 김 씨는 최 회장 형제 측으로부터 450억 원을 송금받은 당사자로, 검찰 수사 당시부터 소재 파악이 안 돼 기소 중지된 상태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 전 고문과 최 회장 간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공개 여부는 이날 정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과 달리 재판부는 이어 오는 22일 결심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과 최후변론, 검찰 구형 등 모든 절차를 마치고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관련 기록 검토를 거쳐 8월에서 9월 중 선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