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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후디스, 산양분유 세슘관련 청구소송 승소…"안전성 재확인"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지난 해 8월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일동후디스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일동후디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위험성을 과장하여 기업이미지를 훼손시켰으므로 일동후디스에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식품 방사능검사는 통상 1만초를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이번 검사는 제한된 시료를 8만초로 검사하는 등 검사방법이 타당치 않았다. 검출된 수치(0.391Bq/kg)도 안전기준(370Bq/kg)의 1000분의 1 수준의 극소량으로서, 유아가 해당제품을 1년간 섭취할 때 받는 방사선량(0.00009384mSv)도 국내·외 권고기준(1mSv)의 수준(10000분의 1)으로 극히 작다"고 밝혔다.

또한 아기에게 더 위험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미국환경보호국 및 일본식품안전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슘137은 몸에 축적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영·유아의 경우 어른보다 그 기간이 더 짧다. 즉, 세슘137의 생물학적 반감기가 어른은 70일인데 반해 1세 이하 아기는 9일에 불과하므로, 아기에게 더 위험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환경운동연합은 검사방법의 차이나 안전기준치의 의미를 잘 알면서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위험성만 지나치게 강조하였으며, 검사를 시행한 당사자와 식약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안전하며 식품으로 적합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밝혔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수차례 단정적으로 위험하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해당제품이 유해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기업의 신용도를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기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일동후디스는 이번 판결과 관련,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이 수차례 확인했던 산양분유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공인받은 것"이라며 "더 이상 누구도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