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남양유업이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리점에 제품을 강매한 것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2일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해 대리점에 제품을 떠넘긴 혐의로 김웅 남양유업 대표 등 임직원 6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대리점주들에게서 수백만 원을 뜯어 낸 혐의로 4개 지점 전·현직 지점장, 지점 파트장 등 22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김 대표는 본사 임직원, 지점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대리점주들이 전산발주 프로그램으로 주문한 내역을 조작해 주문하지도 않은 물량을 대리점에 배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