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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갑의 횡포' 남양유업 김웅 대표 등 임직원 28명 기소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남양유업이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리점에 제품을 강매한 것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2일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해 대리점에 제품을 떠넘긴 혐의로 김웅 남양유업 대표 등 임직원 6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대리점주들에게서 수백만 원을 뜯어 낸 혐의로 4개 지점 전·현직 지점장, 지점 파트장 등 22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김 대표는 본사 임직원, 지점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대리점주들이 전산발주 프로그램으로 주문한 내역을 조작해 주문하지도 않은 물량을 대리점에 배송했다.

대리점주들이 이에 항의하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지속적이고 보복적인 밀어내기, 반품거절 등을 통해 구매를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 대표가 이 같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서류와 이메일을 통해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원식 회장의 경우, 이른바 '밀어내기'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관여한 증거를 찾지 못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