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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편의점 가맹 해지 때 과다 청구한 위약금 돌려줘야"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편의점 본사가 계약을 해지한 가맹점주로부터 과다한 위약금을 받았다면 일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김형식 판사)는 편의점주 박모 씨가 위약금이 과다 청구됐다며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 직원들이 3년 이상 계약 유지 시 해약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다 원고가 영업을 중단해 계약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또 "하지만 계약기간이 5년으로 긴 점, 박 씨가 3년 동안 본사가 투자비용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위약금은 1400만 원이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해 11월 "계약 당시 A사 직원들이 3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해약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했고 공사비용도 과다 산정됐다면서 48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