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현대아이파크몰이 입점업체에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겼다며 거래 공정화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아이파크몰이 입점업체인 태명인터내셔날에 전용공간 뿐 아니라 공용공간의 인테리어 비용까지 100% 부담토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공용부분의 공사비 100%를 매장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 확인서(증 제2호증)를 작성하도록 강요했고, 이 업체는 입점할 점포부분의 공사비로 1568만 원을 지출하고, 공용부분의 공사비로도 1081만 원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업체는 아이파크백화점 입점을 앞두고, 백화점에 공급할 상품의 조달, 매장인테리어비용 지출, 직원채용 등으로 이미 수천만 원의 지출을 한 상태였으나 백화점에서 요구한 1081만 원을 부담하지 않고서는 입점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백화점이 요구하는 인테리어 공사확인서에 서명날인했다"며 "이는 부당한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아이파크몰 측은 "공용부분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긴 것이 아니라 입점업체가 차지하는 면적별로 배분해 반반씩 부담시킨 것"이라며 "1년 간 매출이 150만 원에 불과한 업체에게 입점을 1년 간이나 유지시켜준 우리로서는 오히려 '을의 횡포'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