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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소품, '저명상표' 아니다"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의 유니폼과 소품에 대해 일반 대중이 그 자체로서 대한항공의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로 인식할 만큼 저명하지 않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대한항공이 인터넷 쇼핑몰 3곳의 운영자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유니폼에 대한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쇼핑몰 운영자 A 씨 등이 판매한 일부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명령했다.

A 씨 등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취업 지망생을 상대로 각종 면접용 복장과 유니폼을 판매했다. 대한항공은 이들이 유니폼을 허락없이 모방해 팔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재킷 1종과 헤어핀·밴드 5종 등 일부 제품의 디자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판매 중단을 명하면서도 자사 유니폼과 소품이 그 자체로 저명상표라는 대한항공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 유니폼과 소품을 착용한 형상이 항공운송 영업의 국내 수요자 및 거래자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 대중에게 까지 널리 알려지고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쇼핑몰의 각 제품을 통해 대한항공 유니폼을 연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런 사정만으로 판매 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