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문화시설 사업부지 매입과정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KT&G 전 임원 및 부동산 매각 대행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문화시설 사업부지 매입과 관련해 청주시 6급 공무원 이모 씨(51·구속기소)에게 6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이 회사 부동산사업단장 최모 씨(59)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말 KT&G가 소유한 청주 내덕동 소재 공장부지 5만3000여㎡를 청주시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들은 매각협상 과정에서 "공장부지를 고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청주시 공무원 이 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금품을 공여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