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문화시설 사업부지 매입과정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KT&G 전 임원 및 부동산 매각 대행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문화시설 사업부지 매입과 관련해 청주시 6급 공무원 이모 씨(51·구속기소)에게 6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이 회사 부동산사업단장 최모 씨(59)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말 KT&G가 소유한 청주 내덕동 소재 공장부지 5만3000여㎡를 청주시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들은 매각협상 과정에서 "공장부지를 고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청주시 공무원 이 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금품을 공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부지매각 협상을 대리한 용업업체 N사의 사장 강모 씨를 통해 5차례에 걸쳐 6억6000여만 원을 이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청주시는 문화시설 설립을 위해 KT&G 소유의 공장 부지를 250억 원에 살 계획이었으나 KT&G는 420여 억 원을 제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결국 수차례 협상 끝에 양측은 2010년 12월 이 부지를 350억 원에 거래했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 이 씨는 지난 6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KT&G 측은 청주시와 용역업체 양측이 조사한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정상적 가격이며 고가매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