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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신세계 경영진 3명 불구속 기소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이 운영했던 계열사인 신세계SVN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그룹 경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허인철(53) 이마트 대표이사와 박모(49)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안모(53) 신세계푸드 부사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신세계와 이마트 등 2개 법인을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허인철 대표이사 등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마트에 입점해 제과류를 판매하는 신세계SVN으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율을 현저하게 낮은 1%로 책정해 이마트에 약 23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