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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다 '작설차',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 한국제다
▲ 한국제다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식약청이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해 제조한 한국제다의 '작설차'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재포장한 '작설차'로 유통기한이 2015.02.01, 2015.03.18, 2015.04.10, 2015.05.20, 2015.06.13, 2015.08.11, 2015.08.18, 2015.09.08까지인 제품이다.
 
광주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적발은 추석 성수식품 합동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서 반품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