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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맛김치 슬라이스' 판매 금지 조치

▲ 항아리종합식품 '맛김치 슬라이스'
▲ 항아리종합식품 '맛김치 슬라이스'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아리종합식품'(경기도 평택 소재)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맛김치 슬라이스'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3일에서 56일 경과한 새우젓을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맛김치 슬라이스'로 지난 7월 1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제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평택 경찰서와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보고된 사실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