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 TV 광고 |
마모 수명 보증제는 타이어 구매후 타이어 바닥면이 마모 한계(1.6mm) 수준까지 마모됐을 때 실제 주행거리와 보증거리 간의 차이만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금호타이어는 품질에 대한 자신감과 체계적인 고객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난 4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외국에는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와 유사한 프로그램은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금호타이어가 최초로 도입해 독자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금호타이어 김주상 광고홍보팀장은 "마모 수명 보증제는 고객들의 운전 습관과 관리 소홀로 인해 많은 타이어가 금세 마모 한계에 도달한다는 점에 착안, 모든 고객들이 타이어를 제 수명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