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외환은행은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폐업,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2007년에 출범된 공적 공제제도로써, 이번에 체결된'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은 단순 가입대행 업무 외 홍보까지도 망라하는 포괄적 업무협약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355개 지점망을 갖춘 외환은행과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노란우산공제의 대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게 되어 보다 많은 소기업.소상공인 고객들이 납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연 300만원), 공제금의 압류금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시 월 부금액의 150배 보상, 납부금내 대출 서비스, 연복리 이자율 적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용로 외환은행장은 "이번 중소기업중앙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불확실한 경제여건에 힘들어 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고객들이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소기업, 소상공인 고객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 조력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외환은행은 지난 8월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의 해외대형유통매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