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영암 F1 경기장 |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국제자동차경주대회 F1이 열리는 전남 영암 경주장에서 동호회 회원끼리 경주를 벌이다 낸 사고를 일반 도로에서 일어난 것처럼 거짓으로 위장해 보험사로부터 1억45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자동차 경주를 체험하다 사고가 발생하자 견인업자, 공업사 직원들과 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경주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