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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권위 "한국 정부, 삼성의 헌법 부인 방치할건가?"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아시아의 인권이슈를 감시하고 로비하는 지역적인 비정부단체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이하 아시아인권위)가 최근 드러난 삼성의 노조파괴전략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1984년 홍콩에 설립된 이 단체는 지난 25일 'SOUTH KOREA: How long will the government let Samsung have its own way in denial of the Constitution?'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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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난 28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변, 정의당 등 시민사회법률 단체들의 모임인 '삼성 노조파괴전략 연석회의'에서 번역·공개한 성명서 전문이다.

한국 정부는 언제까지 삼성이 제멋대로 헌법을 부인하도록 방치할 것인가?

삼성그룹은 설립 이후 75년 동안 무노조 정책을 경영원칙으로 삼았다고 알려져 있다. 이 정책은 이제까지 지속해 왔으며, 결과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되었다. 10월 14일에 한 국회의원이 문건을 폭로했는데, (한국어로 "2012년 S 그룹의 노사전략", 문건 내의 11쪽에 있는 개인정보는 아시아인권위가 삭제함. 이후 '전략문건'이라 칭함) 그 문건은 노조파괴를 위한 삼성그룹의 전략이 담겨있는 것으로 2012년 한 간부회의에서 사용되어졌다고 한다. 이 전략문건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방침을 입증하는 최초로 증거가 되는 문서이며, 노조 설립에 관여한 직원들을 어떻게 방해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에 깊은 우려를 제기하며 아시아인권위원회(AHRC)의 즉각적인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 전략문건은 노조설립을 위한 모든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전략들을 담고 있다. 그 전략 중 하나는, "만약 노조설립 상황이 발생되면 빠른 시간 내에 모든 부문의 역량을 집중해 와해시켜라. 만약에 노조가 와해되지 않으면, 고사시켜라."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발을 피하기 위하여, 매일 직원들의 직무태만이나 계약불이행을 수집하고 그 기록들을 보관해서, 만약에 어느 직원이든 노조설립을 시도하면, 그 직원들을 해고시키거나 징계조치를 하는 증거로서 그 기록물들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다. 또한 취미, 사내지인, 개인재산, 주량 같은 신상정보를 수집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 전략문건에 위와 같은 전략들이 가장 잘 실행된 곳이 삼성에버랜드의 예를 들고 있다. 이 회사는 2011년 6월 말에 친회사 노조를 만들어서 단체협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그 해 7월에 설립된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와 단체교섭을 거부하기 위한 법적 방어막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증명이라도 하듯, 삼성지회 노조원들은 노조설립 전후에 걸쳐 여러 가지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사실 삼성그룹에는 여덟 개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회사가 (현재 총 27개의 계열사를 가진) 삼성그룹에 인수되기 전부터 존재했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소위 "어용노조"로 알려져 있다. 특이하게도 삼성에버랜드에 2011년 7월 설립된 삼성지회만이 삼성그룹의 지속적인 표적이 되어 왔다. 삼성지회를 설립했던 직원들은 긴 시간 동안 회사로부터 노조설립을 단념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과 협박을 당했다고 알려져 왔다. 노조원들은 회사의 불법 감시, 회유, 협박, 폭행, 징계, 해고, 소송, 및 노조 유인물 배포 시 방해 같은 괴롭힘이 있었다고 전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삼성그룹이 그 전략문건에 나와 있는 전략들을 한 번 이상 채택되어 운영해 왔다고 믿는 것은 타당하다. 위와 같은 관행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책임져야할 당국도 이 그룹의 영향력 밖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참조: AHRC-STM-073-2012)
 
직업병과 관련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와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관련 당국들은 삼성에 유리하게 결정하거나 삼성그룹의 관련회사의 조언에 따라 항소 결정을 하여 비난을 받아 왔다. 이 당국들은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일하는 기관이지만, 사실은 직업병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가족들이나 직업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정의 실현을 지체시키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1년 11월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공장 즉, 반도체, 액정화면, 휴대폰 및 다른 기기들을 생산하는 노동자들 중 40명 이상이 백혈병 및 림프종과 같은 혈액 암으로 사망하였고, 적어도 100여명 이상이 같은 이유로 고통 받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서울대학교 공익법 클리닉 자료 참조). 이와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또 다른 장애물은 직업병에 걸렸다는 입증 책임이 고소인 즉 노동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영업 비밀을 이유로 요청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기를 거부해 왔다 (관련 내용은 2013년 9월 25일 유엔 특별절차에 보내진 편지 참조). 이러한 사건들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직업병으로 죽거나 고통 받는 노동자 및 그 가족들은 오랜 세월동안 정의를 위해 힘겹게 싸워오고 있다.
 
유엔규약에 대한 의무준수를 이행하지 않는 한국정부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인 한국 정보는 이러한 권리들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촉진하며 이행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는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8조에 그리고 결사의 자유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2조에 각각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의무들은 정부 행위에 대한 작위나 부작위를 초래한다. 권리들이 이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입법, 행정 및 사법적 수단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권리 보호의 의무는, 개인이나 제삼자가 이러한 권리들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삼성그룹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국제인권기기구들은 그러한 권리 위반을 막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국정부에 그 책임이 있음으로 볼 것임이 상당하다. 한국 정부의 국제적인 의무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야기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그 전략문건에 담겨진 내용들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국내법의 보장
 
사실, 국내법은 더 많은 노동자들의 제반 권리 보장을 제공한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게다가 이러한 권리들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지만 그 법들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삼성그룹의 직장에서는 오히려 무시되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인권이 지속적으로 박탈되고 있는데 거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직무유기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과 인권분야에 있어서 규범적인 틀의 급속한 발전에 대해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만약 그와 같은 차별적인 관행이 계속된다면, 사업을 하려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설 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그 전략문건의 공개에 대응하여, 2013년 10월 14일에 삼성그룹은 그 문건이 2012년 고급간부들의 세미나에서 바람직한 조직문화에 대해 토론하려고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또 삼성그룹은 다른 세계적 기업들(애플, 아이비엠, 휴렛팩커드 및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기업이 성장하는 중 무노조경영을 견지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비판에 직면하자, 10월 20일 삼성그룹은 그 문건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삼성그룹이 인정한 중요한 사실들이 있다: 첫째, 삼성그룹은 그들의 고위간부들을 대상으로 노동자들의 헌법상의 권리와 사생활 보호와 같은 권리를 침해하도록 그리고 노조활동을 한 직원들을 차별하라고 부추기고 또 교육했다; 둘째,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례들은 그 전략문건에 언급된 전략들이 실제로 실행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더군다나 미국 회사들의 예들은 실제로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헌법에 있는 노동자의 권리들은 미국헌법에 있는 노동자의 권리와 같지 않다는 사실이다. 한국 헌법상에 규정된 노동자의 권리들이 삼성 그룹의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한 노동자가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권리들이 실제로 그렇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한 기업의 정책이나 관행이 그 국가의 헌법 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다. 더구나 미국 사법부는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노조원들을 차별하고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그리고 노조 가입을 막기 위해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회사에 대해서는 한국에서와는 다르게 그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에 비추어,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헌법상 권리가 무시되고 있는 삼성그룹의 직장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국내 단체들과 우리의 우려를 공유하며 그들의 요청을 지지한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들이 한국에서 향유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당사국으로 있는 국제인권법에 대한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이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사태를 추이하면서 적합하다고 여겨질 때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 삼성그룹은 자신의 모든 계열사에서 헌법상에 보장된 노동권리들이 인정되고 또한 그 직원들이 그 권리들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에게 명백히 공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삼성그룹은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는 노동자에 대해 차별행위의 관행들을 당장 중단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