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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행정부 |
안전행정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자동차 결함 신고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신고 내용을 양 기관이 상호 제공해 결함 조사의 실효성을 높임은 물론, 소비자의 불편도 해소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리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소비자원은 품질 결함에 대한 조사 업무를 가지고 있어 양 기관이 유사하지만 상이한 자동차 안전 업무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자동차 결함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해 불편했고,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결함 신고 중 리콜 명령 대상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함 중 시험 장비를 통해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세부 조사를 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의 경우, 두 기관에 접수된 자동차 결함 신고는 8577건이며, 리콜이 시행된 자동차 수는 107만9019대에 이른다.
교통안전공단이 신고 4279건, 리콜 58만8633대, 한국소비자원은 신고 4298건, 리콜 49만386대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