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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이제 한 번만 신고 하면 된다"

▲ 안전행정부
▲ 안전행정부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올해 12월부터는 자동차 결함에 대한 신고를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 구분없이 어느 곳에나 한 번만 하면 된다.

안전행정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자동차 결함 신고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신고 내용을 양 기관이 상호 제공해 결함 조사의 실효성을 높임은 물론, 소비자의 불편도 해소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리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소비자원은 품질 결함에 대한 조사 업무를 가지고 있어 양 기관이 유사하지만 상이한 자동차 안전 업무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자동차 결함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해 불편했고,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결함 신고 중 리콜 명령 대상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함 중 시험 장비를 통해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세부 조사를 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의 경우, 두 기관에 접수된 자동차 결함 신고는 8577건이며, 리콜이 시행된 자동차 수는 107만9019대에 이른다.

교통안전공단이 신고 4279건, 리콜 58만8633대, 한국소비자원은 신고 4298건, 리콜 49만386대로 집계됐다.

안전행정부는 정보 공유 수요 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양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13일 협업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기관에 관계없이 결함 신고를 할 수 있고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은 신고 정보의 통합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력으로 자동차 제작 결함에 대한 시의 적절한 대응과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일괄 시정 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박찬우 1차관은 "이번 자동차 결함 정보 공동 이용은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정부3.0의 대표적인 협업 성공 사례이다"며 "앞으로도 정보 공유 및 협업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