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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월세 임대료 10%까지 세금서 깎아준다

유재국 기자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26일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월세 임대료의 10%(최대 750만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공제키로 하는 등 월세 세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잠실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걸린 시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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