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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대한통운은 17일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사과했다. 사태는 택배기사에 의해 벌어진 것이며, 자료는 정보를 내려 받는 기능이 없고 별도의 주민등록번호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택배 기사 재교육 등 사태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 삼산 경찰서는 CJ 대한통운의 배송정보조회 체계의 고객 개인 정보를 누설해 의뢰인에게 넘긴 혐의로 경기도 용인의 심부름센터 업주 송모 씨(32) 등 2명을 구속하고, 대한통운의 택배기사 강모 씨(49)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는 강씨 등 택배기사에게 260만 원의 대가를 건네고 회사 배송정보 체계를 개방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정보를 넘기는 사례로 7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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