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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16일 출석 요구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오는 1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유 전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마저 특별한 이유없이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서류상 회사를 설립, 수년간 계열사 30여 곳으로부터 컨설팅비와 상표권 수수료,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수백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이 찍은 사진 작품을 계열사에 고가에 강매,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에 재산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회장은 계열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지만 실제로는 청해진해운 회장을 맡으면서 월 1천500만원의 급여를 받는 등 사실상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국내외에 수천억원대 자산을 보유하고도 청해진해운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온 것이 세월호 참사로 이어졌다고 보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해외 체류 중인 유 전 회장 차남 혁기씨와 장녀 섬나(48)씨, 측근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한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관련 시설 안성 '금수원'에 13일 오전부터 신도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다.

구원파 신도들은 정문 옆 초소에서 신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들어가고 있다.

금수원 정문에는 40여명이 모여 '이곳은 교회다. 명백한 종교탄압이다. 검찰은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