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최근 FTA에 대한 국내의 비준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기로 합의했다.
캐나다는 발효 후 10년 내에 품목수 97.5%, 수입액 98.7%의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는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품목수 97.5%, 수입액 98.4%의 관세를 철폐한다.
수입품목 중 캐나다구스는 13%의 관세가 1월 1일부터 즉시 철폐된다. 아이스와인(15%)과 바닷가재 등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캐나다에 대한 우리의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는 6.1%의 관세가 3년간 단계적으로 없어지고 컬러TV(5%), 세탁기·진공청소기(8%)는 내년 1월1일 자로 관세가 즉시 사라진다. 냉장고(8%)는 관세가 3년간 단계적으로 없어지고 타이어(승용·버스·화물차용)는 7%의 관세가 5년에 걸쳐 철폐된다.
앞서 지난 12일 발효된 한·호주 FTA도 내년 1월 1일에 1600만 달러 가량 또 한 차례 관세가 인하된다. 아울러 미국, 터키, 페루와의 FTA도 관세 장기 철폐 일정에 따라 남아있던 일부 품목의 관세가 새해 첫 날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