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한·캐나다 FTA, 새해 첫날 발효…캐나다구스・바닷가재 싸진다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을미년 새해 첫 날인 내일부터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캐나다구스, 아이스와인, 바닷가재 등의 수입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최근 FTA에 대한 국내의 비준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기로 합의했다.

캐나다는 발효 후 10년 내에 품목수 97.5%, 수입액 98.7%의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는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품목수 97.5%, 수입액 98.4%의 관세를 철폐한다.

수입품목 중 캐나다구스는 13%의 관세가 1월 1일부터 즉시 철폐된다. 아이스와인(15%)과 바닷가재 등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캐나다에 대한 우리의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는 6.1%의 관세가 3년간 단계적으로 없어지고 컬러TV(5%), 세탁기·진공청소기(8%)는 내년 1월1일 자로 관세가 즉시 사라진다. 냉장고(8%)는 관세가 3년간 단계적으로 없어지고 타이어(승용·버스·화물차용)는 7%의 관세가 5년에 걸쳐 철폐된다.

앞서 지난 12일 발효된 한·호주 FTA도 내년 1월 1일에 1600만 달러 가량 또 한 차례 관세가 인하된다. 아울러 미국, 터키, 페루와의 FTA도 관세 장기 철폐 일정에 따라 남아있던 일부 품목의 관세가 새해 첫 날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