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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갑의 횡포'... 고객지위 이용해 여직원 스토킹

[재경일보 방성식 기자] = 최근 들어 사회적 지위, 혹은 고객과 직원 사이의 권력격차를 이용해 상대적 약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갑의 횡포'가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 지난 12월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회항'부터 크게 불거져 국민들의 비난 여론을 샀으며, 이후 현대백화점 부천 중동점에서 VIP 고객이 주차요원에게 폭행을 한 사건, '라면 상무'로 유명한 2013년도의 포스코 임원 기내 승무원 폭행 사건이 재조명되어 '천민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란 반성과 비판의 여론이 함께 형성되었다.

일본에선 고객이란 지위를 이용해 창구 여직원을 괴롭히고 스토킹하는 '배상청구 스토커' 사례가 늘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의 9일 보도내용에 의하면, 3년 전부터 '클레임 스토킹'에 관련한 상담 사례가 늘기 시작했다고 한다. 위기관리 컨설팅 업체를 경영하는 히라쓰키(46)씨는 "남성 중에는 여성이 자신을 정중하게 대하면 호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며 "사귈 수 없다면 차라리 상대를 괴롭히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클레임 스토킹의 사례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가장해 담당 여성에게 접근하고 따라다니는 것이 대부분이다. 발모 살롱의 점장으로 일하는 한 30대 여성은 제품에 대한 클레임을 이유로 끈질기게 면회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스토킹을 당한 적 있다. 살롱 측은 환급의 방식으로 클레임에 대응했지만, 가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피해여성이 다른 매장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가해자는 자신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여성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결국, 살롱 측은 고객과의 마찰로 평판이 손상되는 것을 걱정해 위자료를 대신 지급했다.

피해를 본 발모 살롱의 법무 담당자는 "(가해 남성이 제기한) 클레임은 불합리한 것들뿐이어서 여성을 노린 것이 분명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도 여성과의 접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함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창구 직원은 고객과의 접촉을 피할 수 없고, 명함이나 명찰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날 여지가 많아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이나 개인 연락처를 알아내 매일 전화하거나 창구에서 몇 시간씩 버티며 횡포를 부리는 고객에 대응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

일각에선 "우리나라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며 부당한 요구를 하는 고객으로부터 약자의 입장에 있는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