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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는 국내 기업들만 가능하며 이들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탄소 배출권을 사고팔게 된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기업은 남은 허용량 만큼 판매하고, 허용량을 초과한 기업은 그만큼 배출권을 사는 방식이다.
첫 거래일인 이날 오전 10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KAU15는 7860원에 거래를 시작해 오후 12시 8640원에 마감했다. 종가는 시가의 9.9% 오른 가격으로, 유럽에너지거래소(EEX)의 배출권가격인 6.7유로(한화 8625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날 거래량은 1190t, 거래대금은 974만원을 기록했다.
초기 시장 참여기업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대상 업체 525개사 중 499개사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3개 공적금융기관 502개사다.
매매체결은 낮은 매도가격, 선 주문이 우선된다. 가격은 상·하한가(±10%) 폭 내에서 움직이며 매일 변동된다. 거래 수수료는 매매가격의 0.1%로 사전에 100% 증거금을 내야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1차 계획(2015~2017년)의 경우 세부지침 사항 미정으로 부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스몰캡팀장은 "1차 제도는 연내에만 감축량을 충족하면 되고 2016년과 2017년으로 이월할 수 있다"며 "거래는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구 키움증권 연구원은 "초과 배출 과징금 상한선이 1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배출권 가격이 10만원을 넘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배출권을 이월하거나 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시장참여자들이 거래 추이를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2020년까지 총 세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2차 계획이 시작되는 2018년부터는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탄소배출 7위 국가인데다 포스트 교토의정서하의 의무감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 추세가 지속하고 있고, 경쟁매매가 이뤄져 가격도 점진적으로 오르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박 팀장은 "탄소배출 저감능력이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에너지 저감과 재생에너지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연구원은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여부는 발전회사의 감축기술 개발보다 에너지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하반기 전력요금 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 유틸리티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