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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농성 천막 불법철거"…평택시장·서장 고발

경기도 평택지역 노동시민단체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고공농성 지원 천막을 불법으로 철거했다며 공재광 평택시장과 곽정기 평택경찰서장을 특수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평택안성지부·평택농민회·평택안성흥사단·금속노조 쌍용자 동차지부 등은 12일 "지난달 13일 낮 평택시청 공무원과 사복경찰 등 40여명이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 제시 없이 천막을 강제철거했고 공 시장과 곽 서장은 이들의 범죄행위를 교사,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13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공 시장에게 수차례 면담을 요구했지만 공 시장은 면담일정조차 잡지 않는 등 시종일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부득이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평택지역 노동시민단체는 지난달 13일 새벽 쌍용차의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평택공장 내 높이 70m 굴뚝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한 해고노동자 2명을 지지하기 위해 천막을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