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논란으로 인해 '세(稅)테크'를 할 수 있는 금융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세제 개편으로 인해 연말정산 후 세금을 환급받기는커녕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속출하면서 각 은행 지점마다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절세상품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신한은행 종각역 금융센터의 최선일 대리는 "인근에 대기업이 많아 급여소득자들의 문의가 많다"며 "자신의 청약저축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인지 등을 묻는다"고 말했다.
최 대리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번 주까지 연말정산 등록 시즌인 것을 감안하면, 다음 주 쯤이면 세금 환급액이 너무 줄어 체크카드를 새로 만들거나 연금상품 등에 가입하러 오는 고객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 종로의 국민은행 영업점 직원은 "직장인 고객 위주로 평소보다 연금저축이나 소득공제 장기펀드 상품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며 "객장에서 관련 상품 안내장을 집어가는 사람들도 늘었다"고 전했다.
국민은행 서초동 종합금융센터의 창구 직원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관심이 늘어서인지 지점에 들렀을 때 소득공제 상품을 문의하는 고객들이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은행들은 다음 달 세금 납부가 실제로 이뤄지면 '충격'을 받은 고객들의 절세상품 가입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벌써부터 지점 창구를 찾는 고객을 상대로 관련 상품을 권유하는 등 판매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우리은행의 종로지역 영업점 담당자는 "연말정산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 공제혜택 관련 상품을 권할 때 고객들이 예전보다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라며 "이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상품 소개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소득공제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각 영업점에서 이를 마케팅 기회로 삼아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연말정산 관련 상품들을 모아 마케팅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 등이 나온다"고 전했다.
은행권에서는 소장펀드,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이 절세상품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다.
' 소장펀드'로 불리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는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다. 연 납입한도는 600만원, 계약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다. 납입액의 40%(최고 240만원)를 공제해주며, 올해 연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은 연간 1천800만원 한도 안에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이다. 연금저축 납입금은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13.2%(주민세 포함)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퇴직연금은 올해 세제 혜택이 확대된 상품이다. 지난해에는 연금저축만 연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주어졌는데, 올해부터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 한도가 연 300만원 추가됐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 무주택 가구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가 올해 240만원으로 두 배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 민은행 대치PB센터의 신동일 팀장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직장인들의 공제혜택 여지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뾰족한 대안이 없는 만큼 지금 나와있는 절세상품들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