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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급환급' 적용…5가지 보완책 내용은?

[재경일보 이예원 기자] = 정부가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성난 민심을 잡기 위해 보완책으로 연말정산 소급환급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소급 적용 관련 규정을 만들어 법이 통과되는 대로 추가 환급에 나설 방침이다. 이 경우 올해 더 낸 세금 가운데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3월 말 마련해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보완대책은 다섯 가지가 있다.

우선 자녀세액 공제를 상향 조정된다. 현재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 초과시 1명당 20만원이던 기존 틀을 유지하고, 액수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소득별 차등적용'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출생·입양 공제도 부활한다. 세액공제액은 3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여당 관계자는 "그동안 출생·입양 관련해 200만원 소득공제를 해줬는데, 중간 정도의 소득 세율인 15%를 기준으로 하면 30만원 의 세 혜택을 봤다"며 "재도입해도 이를 기준으로 하되 더 늘리거나 줄일지 여부는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독신근로자의 경우 표준세액공제액을 12만원보다 늘리기로 했다. 다가구 근로자에 비해 교육비, 의료비, 부양가족 공제 등 혜택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현재 12%인 공제율은 15%로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금보험료 공제 한도 400만원은 그대로 두는 대신 공제율만 올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공제 한도까지 늘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도 허용하고, 신고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정산 이후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방식과 조정 수준 등을 결정해야 하기에 아직까지는 어떤 방안이든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