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현행 세법을 재개정하고 이를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에 소급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세법 개정관련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수장이 이런 입장을 밝힘에 따라 세법개정까지는 처리가 순조로울지는 몰라도, 적어도 소급입법 문제를 놓고는 상임위 심의단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새 누리당 소속인 정 위원장은 22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소급적용은 원칙에 안 맞고, 형평성 시비로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 불이익이 아니라 혜택을 주는 건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도 소급적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국민정서법'이 강하다"며 전날 당정이 세법 재개정과 소급적용을 추진키로 한 것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으로 악화한 여론에 떠밀린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 는 "법을 만들면서 소급적용이 안 되게 하는 이유가 있다. 혜택을 주든, 불이익을 주든, 법치주의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이라며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법이 만들어졌으면 법을 지켜야 하는 거고,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보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소급적용을 할 때 형평성 시비가 굉장히 많이 불거질 것"이라며 "누구는 (환급)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상황이 돼 더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부작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였다.
기재위는 다만 정부와 여당이 세법 재개정에는 합의하고 야당도 긍정적인 분위기인 만큼 다음 달 4일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열어 현행 소득세 체계의 문제점을 따져볼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큰 방향에 대해선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다"면서도 "좀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부작용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바꿨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 는 "(공제항목과 공제율을) 조정해서 1조4천억원이라는 세입이 들어왔으면, 누군가는 부담하게 된 거고, 거기에 대해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정부가 세수를 좀 늘려야겠다는 것에 치중한 나머지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