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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서 결혼자금 빌려주나…복지장관 "융자사업 검토"

결혼하고 싶어도 혼수비용 때문에 고민하는 미혼의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기금에서 결혼자금을 빌려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결혼을 늦게 하는 데 있다며 만혼(晩婚) 해결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이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2014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등 국민연금의 복지사업에 대한 201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건을 의결하면서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의 최고의결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다. 국민연금은 전체 기금규모에서 1% 미만의 비율(2014년 3월 현재 총 1천240억원 정도)로 '실버론'이라 불리는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과 청풍리조트 사업, 민간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문 장관은 대부사업과 복지시설 투자사업 등 국민연금의 복지사업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계획을 충분히 검토, 연구해 기금운용위에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 러면서 문 장관은 "진정한 복지사업은 국가재정으로, 복지부 예산으로 해야겠지만, 가입자의 복지수준을 증진하면서 동시에 투자성과도 올리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최대한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결혼자금 융자 등 가입자에 대한 융자사업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문 장관은 제안했다.

    복지사업에는 복지시설 투자사업도 있지만, 융자사업도 있다. 특히 융자사업에는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금융기관의 수입이 되는 부분)발생하기에 그간 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담보로 결혼자금을 융자해주면, 빌려주는 국민연금이나 빌리는 가입자 양쪽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나이가 들어 늦게 결혼하는 문제가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해 만혼 추세를 완화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고비용 혼례문화를 개선하고, 신혼부부용 전세임대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자금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