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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논란'에서 합의보단 법원판결 택해

조성진 LG전자 사장의 '세탁기 파손' 사건이 결국 법원까지 갔다. 조 사장 외에도 세탁기연구소장인 조한기 상무와 홍모담당 전모 전무 등 총 3명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지난해 9월 베를린의 가전제품 매장에서 삼성전자의 크리스털 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다. 검찰이 확보한 CCTV영상에는 조 사장등이 무릎을 굽혀가며 열려 있는 세탁기의 도어를 양손으로 내리누르는 장면이 찍혔다. 세탁기가 파손된 후엔 매장 직원에게 알리지도 않고 현장을 떠났다. 검찰은 이들이 고의적으로 세탁기를 파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조 사장은 "유독 특정회사의 해당 모델이 본체와 도어 연결부분이 약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경쟁사의 제품 테스트 차원에서 확인을 하던 중 판손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게다가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상대로 증거위조?은닉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했다. 검찰은 이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 사건을 두고 5개월이나 신경전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조 사장은 "삼성 세탁기를 파손했다는 독일 가전제품 판매점에는 함께 출장을 갔던 일행들은 물론 수많은 일반인들이 있었고 바로 옆에서 삼성전자의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면서 "만일 고의로 세탁기를 파손했다면 무엇보다 삼성전자 직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무고함을 호소했다. LG전자 측은 당시 현장의 CCTV 동영상을 공개했지만 삼성측은 "LG전자가 공개한 동영상은 자의적으로 편집된 것"이라며 무가치하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동영상을 보면 조 사장이 세탁기 문을 연 채 체중을 실어 위에서 아래로 힘껏 3번 누르는 장면이 있다"면서 "이는 일상적인 테스트라기 보다는 분명한 목적을 담고 있는 파손행위"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원에 의해 진실이 가려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면서 "다만 LG전자가 동영상을 통해 사실을 왜곡한 대목이 있어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