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연비 과장의 이유로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 쌍용자동차에 과징금 25억원을 부과한다.
1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중으로 국토부는 현대차·쌍용차·한국지엠에 승용차의 연비과장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매년 차종을 선정해 연비가 제작사가 신고한 것과 허용오차 범위인 5%를 넘는지 사후 검증한다.
2013년 조사에서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각각 8.3%, 10.7% 미달했다. 지난 해 조사에서는 한국지엠의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이 오차범위를 넘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는 현대차와 한국지엠은 앞서 연비 과장 사실이 알려진 후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40여만원씩 보상을 자발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쌍용차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방안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올 해 연비검증에서는 재규어 XF2.2D와 푸조 3008, 르노삼성자동차 QM5 등 3개 차종이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재 재규어는 제원 정정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QM5는 2차 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넘지 않았다. 푸조에 대해서는 다음 달 2차 연비검증이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