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25일, 지난 2013년 여성의 육아 휴직 사용 비율이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3년 육아휴직자 중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62.3%로 2012년의 57.7%보다 4.6%가 증가했다. 자녀 연령 36개월 이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0년 16.9% 불과 했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3년 28.6%까지 상승했다.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 기간을 주는 것으로, 육아휴직 급여로 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게 된다. 본래 3~6세 자녀를 둔 근로자만 대상으로 했지만, 2014년 육아휴직 대상 연령이 확대되며 만 6세, 취학 전에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