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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출가스 불법조작', 국내서도 공식 확인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국내에서도 공식 확인됐다.

환경부는 26일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EA189엔진(구형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도로 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작동을 고의로 중단시키는 설정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배출가스를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것처럼 눈속임 했는지 따져보는 임의설정 확인 작업이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폭스바겐 EA189 엔진 탑재 차량의 경우 실내 인증실험 5회 반복 과정에서 처음에는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가 정상 가동됐으나, 두 번째 실험부터는 작동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전자제어장치가 인증실험이 종료된 것으로 오인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전자제어장치 데이터와 NOx 배출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급가속 등의 조건에서도 배출가스순환장치 작동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EA189는 티구안, 파사트, A6 등 국내에 2008~2015년 판매된 경유차에 주로 탑재된 엔진이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이미 판매된 폭스바겐 티구안, 파사트, A6 등 12만5522대에 모두 리콜 명령을 내리고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15개 차종에 대해 총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증 취소 절차도 개시했다.

리콜 명령에 따라 폭스바겐코리아는 내년 1월 6일 전까지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또 내년 4월까지 국내에 판매 중인 다른 디젤 차들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사태와 같은 임의설정을 막기 위해 '실제 도로 배출가스 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내년 1월부터는 3.5t 이상 대형차, 2017년 9월부터는 3.5t 미만 중소형차도 실제 도로 위의 배출가스 양을 조사하고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임의설정 과징금도 100억원으로 높이고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이 국내에서도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연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출가스는 환경부, 자동차 안전과 연비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