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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여신 가이드라인’ 전국으로 확대… 금융위, “비수도권에도 연착륙할 것”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이미 수도권에 확대된 가운데 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을 나눠 갚는 원칙으로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구매를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아야 하며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을 넘어갈 수 없다. 또 소득 증빙을 정확히 못 하거나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으면 대출 원금을 초기부터 나눠 갚아야 한다.

 

여신심사

 

만약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는 게 부담스러울 경우 거치식 대출을 받으면 된다.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 대출 상환 계획이 명확해야 한다. 또 집단대출(중도금 대출)도 예외로 인정한다. 다만 거치식 대출을 한 경우에도 제한이 많아지므로 대출 한도를 소득과 비교해 더 엄격하게 따지게 된다.

한편 은행권은 여신 가이드라인이 비수도권에도 적용하는 데에 연착륙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유형 면이나 상환방식에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비중은 비수도권이 65.0%로 수도권(61.0%)보다 높고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비수도권이 55.4%로 52.0%를 기록한 수도권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정책과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이드라인 시행 여건에 큰 차이가 없다"며 "비수도권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