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닛산의 '캐시카이'가 폭스바겐과 같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내용은 전세계에서도 처음 발표되는 내용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해 12월부터 올 해 4월까지 국내 판매 중인 디젤 차 20종을 조사한 결과, 캐시카이가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임의설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장치인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수차례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판단에 따르면, 캐시카이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일반운전시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엔진 흡기온도가 35℃를 넘어가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중 하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exhause Gas Recirculation)가 작동하지 않았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에어컨을 켜면 EGR을 작동하지 않도록 해 2006~2011년형 디젤차 87만대에 대해 무상수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직접적인 임의설정의 증거가 밝혀진건 아니다.
또 환경부가 조사한 디젤 차량 20대 중 19대가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르노삼성의 'QM3'는 기준치보다 배출량이 17.0배 많아 20배인 캐시카이 다음이었다. 제작수입자인 르노삼성은 올 해 말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닛산에 3억3000만원의 과징금과 판매 중단 및 이미 판매된 캐시카이에 대한 리콜,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해 11월 국내 출시된 캐시카이는 현재까지 총 814대가 판매가 됐다. 정부는 국내 판매된 814대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닛산 측은 이날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 아울러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EU 규제기관들 역시 그들이 조사한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며 "닛산은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20차종 조사를 시작으로 연 100차종씩 수시 검사해 임의설정 여부를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