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부터 청약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분양권에 프리미엄(웃돈)이 높게 형성되자 집주인들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의하면 수도권 인기 신도시를 비롯해 부산과 대구 등 투자수요가 몰리자 다운계약서가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택이 아닌 분양권은 양도세를 양도차익의 40%(2년 미만)나 50%(1년 미만)를 내야 해 집주인들이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1월부터 4월까지 신고된 실거래가를 확인하면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으로 분양권 웃돈이 대다수다.
하남 미사지구에 있는 중개업소에 따르면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아파트는 약 1억 원 가량의 웃돈이 붙어 절반 이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또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인기 단지도 마찬가지다. 특히 6개월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있지만 이 기간 이후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서초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반포·서초 일대 분양권도 웃돈의 절반 정도는 낮춰 쓰는 게 보통"이라며 "일반분양분은 관례로 다운계약서를 쓰고 양도세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