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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투자청, "한국 투자자에 한해 내국민대우 적용할 예정.. 25%의 고정세율을 5~13년간 면제"

최근 이란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투자자에 한에서는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원칙을 적용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날 부산에서 열린 '한·이란 비즈니스포럼'에 참가한 아맛 자말리 이란 투자청 해외투자국장은 한국 기업의 투자를 요청하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란의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혜택'에 의해 호텔이나 병원 및 광업 등에 투자할 경우 25%의 고정세율인 외국 법인의 소득세를 5년에서 13년까지 면제해 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6일에는 부산상공회의소와 이란 이스파한상공회의소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한편 부산에 있는 기업인과 상담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