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시간선택형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운영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9월 1일 전환근로자부터 1인당 월 최고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 적용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전환근로자의 임금감소분 보전 명목으로 지원하는 전환장려금이 월 최고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배 인상되고,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간접노무비는 종전과 같이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으로, 연간으로 보면 전환근로자 1인당 지원 금액이 4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24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앞서 노동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를 벌여 지원 방안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실제로 지난달 발표된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사내눈치법 외에도 근무시간을 단축하면 임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실제 활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고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된 제도임에도, 제도를 이용한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이 응답기업(989개)의 절반 이상(560개, 56.6%)으로 나타나 법적 권리조차 활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직적인 근로관행이나 사내눈치 등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