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물류대란 사태를 한진그룹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진해운의 대주주인 대한항공에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12일 오후 1시 한경연 대회의실에서 ‘물류대란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좌담회에서 참여자들은 “법적으로나 회사경영 측면에서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에 대해 대주주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주주에 대한 사재출연 강요는 주식회사 유한책임 법리 넘어선 초법적 요구”라며 채권단이 법적 근거도 없는 ‘주주의 무한책임’을 강요하고 있어 회사법상 주식회사 제도를 흔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사재출연 요구는 법정관리의 본질에도 반한다며 “법정관리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인데, 이미 자기 손을 떠난 회사를 대주주라는 이유로 개인적인 책임을 지라고 강요하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이동현 평택대학교 무역물류학과 교수도 “해운업은 해양물류를 넘어서 외교,안보, 신해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확장성이 있는 산업으로 대표적인 국가기간산업”이라며, “이런 산업을 여러 가지 산업 중 하나로 취급해 금융적인 시각에서만 접근해 지원에 인색했던 것이 오늘날 물류대란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의 해운업에 대한 접근방식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한진해운 사태를 바라보는 채권단의 시각이 부실기업을 정리한다는 차원에 머물러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해운업이나 해양산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