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됐지만 10년 이상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해제를 신청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땅 주인들이 결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 국토계획법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데 따라 마련됐다.
1단계는 기초지자체장 등 '입안권자'에게 결정해제 계획을 입안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때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사업(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 특별한 반려사유가 없다면 기초지자체장은 땅 주인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1단계에서 실패한 땅 주인들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권을 가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결정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은 500㎡ 이상 도축장과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천㎡ 이상 주차장도 부지를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지정하는 경관·미관·방재·정비지구 등 용도지구가 필요 없어진 경우 용도지구의 변경·해제를 검토하도록 기준도 규정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홈페이지나 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