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됐지만 10년 이상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해제를 신청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땅 주인들이 결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 국토계획법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데 따라 마련됐다.
1단계는 기초지자체장 등 '입안권자'에게 결정해제 계획을 입안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때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사업(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 특별한 반려사유가 없다면 기초지자체장은 땅 주인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