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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주거복지 '따복하우스'사업 보건복지부 동의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가 경기도가 상정한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동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동의 결정에 따라 도내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입주가구는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의 4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표준임대보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변지역 주택 등의 임대차 거래 사례 등을 조사해 임대시세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공급대상별 계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건설되는 지역의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모든 입주세대가 기본적으로 표준임대보증금의 40%의 이자를 지원받는다. 출산 장려를 위해 입주 후 자녀 1명 출산 시 60%, 자녀 2명 출산 시 100%를 지원받게 된다.

표준임대보증금은 주변 지역 시세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공급대상별 계수를 곱한 뒤 절반으로 나눈 값이다. 신혼부부는 시세의 80% 수준이다.

전용면적 44㎡의 따복하우스 표준임대보증금이 4천800만원일 경우 40% 1천920만원에 대한 이자를 도에서 지원하고 따복하우스 입주가구는 나머지 2천880만원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된다.

도는 2020년까지 30∼40곳에 1만 가구의 따복하우스를 지어 7천 가구는 신혼부부에게 3천 가구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 취약계층에게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