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아우디 차량의 고객들이 독일 본사와 아우디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차량 소유주 19명은 이날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독일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1인당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하종선 변호사는 "아우디 일부 모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시험실에서는 적게 나오게 하고 정상주행 상태에서는 많이 나오게 하는 임의설정 차단장치가 몰래 장착된 것과 관련, 이 자동차를 제조하고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이 차를 판매한 사람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의설정 차단장치가 부착된 차량인 걸 알면서도 이런 차량을 만들어 판매한 것은 아우디 차량의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 등에 대해 차량 구매자들을 속인 것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차량 소유주들은 차량 가치 및 성능 하락, 추가 연료비 및 수리비 부담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