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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문 닫아도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 받는다

전국 저축은행 표준화된 예금보험금 지급 시스템을 갖추게 됨으로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예금자들이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몇몇 대형 저축은행이 개별 전산망을 사용하면서 예금보험금 지급이 지체된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예금보험공사는 개별 전산망을 운영해온 12개 저축은행이 예금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서 전국 전체 79개 저축은행은 각종 재무 정보가 예보에 제공되면서 예금보험금 지급 기간이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되게 되었다.

재무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이후 예금보험금이 지급되기까지 평균 5개월 이상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