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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지만 아파트보다 좁고 관리비 더 드는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아파트와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파트와 다른 기준 탓에 거주공간이나 비용면에선 차이가 커 주거선택시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낮에는 업무를, 저녁에는 개별실에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 으로 만든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인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로 설정된 탓에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을 50% 미만으로 보고 있다.

건축법에서도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에 분류해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된다.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

국내 최초 오피스텔은 1985년 고려개발이 서울 마포구에 지은 성지빌딩이다. 최근에는 소형아파트를 닮은 오피스텔인 '아파텔'이 유행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편리하지만 아파트보다 좁고 관리비 더 드는 오피스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가장 직접적인 차이는 서비스면적에서 비롯된다. 서비스면적은 방이나 거실, 화장실 등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발코니 등을 통해 확장가능한 공간이다.

전용면적에 서비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실면적이라고 한다. 최근 아파트 분양에선 20~30㎡ 서비스면적이 기본처럼 제공된다.

하지만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시설은 발코니 자체를 들일 수 없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84㎡라고 해도 실주거공간은 50~60㎡대의 아파트와 같아지는 셈이다.

아파트는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용률로 산정한다. 정리하자면 실주거공간과 엘리베이터 등 주민들이 같이 쓰는 실내공간을 합해 이중 실주거공간의 비율을 낸 것이다. 보통 75~80% 정도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계약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타공용면적)에서 전용면적의 비율을 구한다. 주차장 등 주민들이 같이 쓰는 실외공간까지 더한 것이다. 그만큼 전용률이 떨어져 50~60%선에 그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에 비해 오피스텔은 비교적 도심접근이 용이하고 편의시설도 많아 젊은층의 선호도가 높다"면서도 "계약전엔 관리비나 실주거 공간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