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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거주' 국민임대, 1만4457가구 수도권 5일·지방 15일 청약 접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달 국민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1만4000여가구를 모집한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요건이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2억1900만원 이하로 강화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지침’ 시행 전 마지막 물량이다.

LH는 오는 5일과 19일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통합 모집공고를 통해 총 218개 국민임대단지에서 1만4457가구를 접수한다고 2일 발표했다. 수도권이 76곳, 5571가구며 지방이 142곳, 8886가구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지어 공급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이다.

예비 입주자로 당첨되면 최소 2~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있고, 자격 요건을 갖추면 30년 이상 거주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가구원 중 한 명이 신청할 수 있다. 가구 구성원의 월 소득 합계액이 3인 이하 가구는 337만원, 4인 가족 377만원 이하여야 하고, 토지·건축물 합산가액은 1억2600만원, 자동차는 2465만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 신청은 접수일에 온라인 LH청약센터(apply.lh.or)를 통해 할 수 있다. 현장 접수하는 단지는 미리 기본 구비 서류와 배점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LH콜센터(1600-1004)와 LH 지역본부 및 주거복지센터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