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 전국 171개 국민임대주택단지, 총 1만271가구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 밝혔다.
지역별 공급물량은 수도권이 44개 단지 2천219가구, 지방이 127개 단지 8천52가구다.
![LH, 국민임대주택 전국 1만가구... 자격요건 강화전 마지막 예비입주자 모집 LH, 국민임대주택 전국 1만가구... 자격요건 강화전 마지막 예비입주자 모집](http://images.jkn.co.kr/data/images/full/916480/lh-1.jpeg?w=600)
LH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80%로 싸고 3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청자격은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가구 전체 소득 합계액이 3인이하 가구는 337만원, 4인 가족은 377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토지·건축물 합산가액은 1억2천600만원, 자동차는 2천465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해 공급하는 60㎡ 이하 임대 주택이다. 임대료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 데다가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예비입주자로 당첨되면 앞순위자가 소진됐을 때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된다.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구성원 중 한 명이 신청할 수 있다. 가구 전체 소득 합계가 3인 이하 가구는 월 337만원, 4인 가족은 월 377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건축물 합산가액이 1억2600만원, 보유한 자동차 가격은 2465만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이 강화되기 전 마지막 모집이다. 이달 30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이 시행하면 부동산 외에 자동차, 금융자산까지 포함해 총 자산이 2억19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입자 자격을 딸 수 없다.
LH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는 국민임대 입주자격 요건이 자동차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이 2억1천900만원 이하인 가구로 더욱 강화된다"며 "이번이 자격요건이 강화되기 전 마지막 접수인만큼 관심있는 수요자들은 놓지치 않고 신청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 전국 LH 지역본부 및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