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제도의 ‘단계적’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25일 약속어음을 전자어음으로 대체하거나 매출채권보험을 확대하는 등 약속어음 제도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약속어음은 발행한 자가 소지인에게 장래에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의 한 종류다. 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중소기업끼리 대금을 결제할 때 사용한다.
하지만 종이 형태로 돼 있어 발행인이 갚을 수 있는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약속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고, 발행인이 부도났을 시 리스크가 소지인에게 전가된다는 단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