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제도의 ‘단계적’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25일 약속어음을 전자어음으로 대체하거나 매출채권보험을 확대하는 등 약속어음 제도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약속어음은 발행한 자가 소지인에게 장래에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의 한 종류다. 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중소기업끼리 대금을 결제할 때 사용한다.
하지만 종이 형태로 돼 있어 발행인이 갚을 수 있는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약속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고, 발행인이 부도났을 시 리스크가 소지인에게 전가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전자어음은 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발행인의 자본금이나 신용도를 토대로 어음 발행 한도를 제한하고, 결제 기간도 법적으로 규정돼 있어 안정성이 높다.
중기청 관계자는 "약속어음이 현재 발행된 규모는 1천조원으로, 시장 활용 규모가 커 당장 폐지할 수 없고, 폐지 기한도 설정하기 어렵다"며 "여러 대안을 살펴본 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속어음 제도는 현재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중기청은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대안을 정리해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