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패키지’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이 여행 중 선택(옵션)관광 또는 쇼핑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관광공사는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 표준안은 상품가격, 선택관광, 쇼핑 등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불만을 가졌던 사항들을 개선했다.

해외 ‘패키지’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이 여행 중 선택(옵션)관광 또는 쇼핑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관광공사는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 표준안은 상품가격, 선택관광, 쇼핑 등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불만을 가졌던 사항들을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 선택관광 미선택 시 대체 일정의 부정확한 표현 제한 및 대체 이동방법 명시를 통한 자유로운 선택 보장 △ 쇼핑정보의 정확한 제공(정보 위치 개선, 쇼핑 횟수·품목 확정 명시) 및 반품·환불 관련 책임 회피성 표현 제한 △ 취소수수료 특별약관 적용 시 안내표시 개선 및 소비자 동의절차 명시 △ 여행일정 변경의 명확한 안내 및 동의절차 명시 △ 핵심정보 일괄표시 개선 등이다.
이 개선안을 적용하는 여행사는 내일투어, 노랑풍선, 레드캡투어, 롯데관광개발, 모두투어, 세중, 여행박사, 온누리투어, 웹투어, 인터파크투어, 자유투어, 참좋은여행, 투어2000, 하나투어, 한진관광, 현대드림투어, KRT 등 총 17개다.
이 여행사들은 자사 홈페이지에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이 마크를 보고 패키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관광공사와 소비자원은 올해 2회 여행사들의 표준안 이행 수준을 조사할 예정인데 이행 수준이 기준에 미달되면 1회 시정요구, 2회째는 참여마크 사용을 취소한다.
이밖에 여행업 전반의 소비자 불만 감소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관광공사는 1단계 패키지 여행상품에 이어 2단계 자유여행상품 등에 대한 추가 정보제공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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