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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동' 걸었으나 시작부터 '삐끗'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행보가 시작부터 엇나가고 있다. 정부와 기업, 노동계의 입장차이가 뚜렷한 까닭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3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고, 근로시간은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시작했지만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1일 2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근로자위원들이 1차에 이어 불참했다.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하지만 노동계는 당장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등으로 동결이나 소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지나치게 소홀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책을 내놨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일례로 일자리위가 내놓은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강화 등은 면세점 이하 자영업자에겐 효과가 없고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올리기엔 미흡하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추진한다면서 그 토대가 되는 임금체계 개편은 전혀 없으니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은 인상은 안쪽이 좋으면 한쪽은 손해를 보는 구조다. 하나금융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시급 1만원이 되면 백화점 3.2%, 대형마트 10.3%, 편의점 가맹점 9.0%의 영업이익이 줄어든다.

근로자를 대변하는 노동계는 '즉각 1만원 실현'을 요구하면서 노사 간 뚜렷한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의 개입이 추후 어떤 변화를 야기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