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마비나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한약재로 만든 불법 다이어트 한약 제조업자들이 적발됐다.
31일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모(46)씨와 친인척 3명, 한약사, 상담원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고씨와 그의 친인척 3명은 광주 광산구의 옛 세차장 건물에 간이 공장을 차려놓고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식약처 사용금지품목인 한약재 '마황'을 첨가해 '다이어트 한약' 82억원 상당을 제조했다.
이 다이어트 한약은 지난 10년간 3만7천여명이 구매했다.
마황의 주성분인 에페드린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일시적인 식욕 감퇴 등으로 인한 다이어트 효과가 있지만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심장마비와 뇌출혈을 일으키는 성분이 있어 한의사만 처방할 수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고 씨가 판 한약을 복용하고 탈모 등 부작용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