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마비나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한약재로 만든 불법 다이어트 한약 제조업자들이 적발됐다.
31일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모(46)씨와 친인척 3명, 한약사, 상담원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고씨와 그의 친인척 3명은 광주 광산구의 옛 세차장 건물에 간이 공장을 차려놓고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식약처 사용금지품목인 한약재 '마황'을 첨가해 '다이어트 한약' 82억원 상당을 제조했다.
이 다이어트 한약은 지난 10년간 3만7천여명이 구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