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위헌소송에 나설 것을 예고한 가운데, 강북과 지방 주요 도시의 아파트 단지들까지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써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참여 단지는 총 16곳이 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대표 변호사 김종규)이 준비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는 12개의 재건축조합과 4개의 재건축 추진위 등 총 16곳이 참여 의향을 밝혔다.
16곳 중 절반은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서초구 반포동 등 '강남 3구'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서울 강북, 강서 지역과 과천, 인천, 울산, 부산, 대구 등 비강남권 또는 지방의 재건축 단지들로 알려졌다.
헌법소원 청구를 준비 중인 김종규 변호사는 "재건축조합과 추진위에서 참여 의향서는 제출했고 위임장을 제출받는 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들을 보더라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강남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인본이 제출할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가 2012년 말부터 유예됐고 올해 1월부터 다시 부활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주택을 팔지 않아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지적이 나왔으며, 주택 매입 시점이 다른 조합원들 간에도 일괄적인 세금이 부담되는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무법인 인본은 이르면 이번 주에 1차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재건축조합 등을 모아 3월 중순에 2차 청구서를 낼 계획이다.
이번 위헌 소송은 구체적인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처분 행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내는 '법령헌법소원'이므로 소송 제기 시효가 3월 말까지라는 게 법무법인 인본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