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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한부모 가구 대상 전세대출 혜택 확대...보증금 한도 ↑‧금리우대

부부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보증금 한도를 확대하며, 한부모 가구도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28일부터 신혼부부와 유자녀·청년·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대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보증금 한도 3천→5천 확대=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가 보증금 3천만원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천만원까지 지원했으나, 보증금은 5천만원까지 높아지고 금리는 연 1.8∼2.7%로 낮아지며 한도는 3천500만원으로 높아진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단,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은행에 임차 주택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했다는 증빙을 해야 한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보증금의 80%(3천500만원)까지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을 빌릴 때 0.5%의 우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한부모 가구도 우대 금리 혜택 본다=현재 버팀목 대출 이용 시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는 한부모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이와 함께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도 디딤돌 대출에서 0.5% 우대금리를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