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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가계대출도 DSR규제 시범도입...서민‧소액대출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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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상호금융권에 이어 보험사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이달 30일부터 도입된다. 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과 규제 차이를 없애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권 DSR 규제 도입방안을 28일 발표했다.

DSR 규제 적용 대상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보험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이다.

DSR 적용에 예외가 있다. 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상품에는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이나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 취급도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DSR의 분모인 소득을 산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증빙소득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증빙소득은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자료다.

증빙소득을 제출받지 않고 취급하는 신용대출의 경우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해 DSR를 산출한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이고, 신고소득은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매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계산하는 소득이다.

증빙소득보다 공공성이 약한 인정·신고소득은 5천만원까지만 소득으로 본다. 분자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종류와 상환방식 등을 고려한다.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과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일례로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은 대출총액을 25년으로 나눈 값에 실제 이자부담액을 더한 금액이다.

신용대출·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기타대출은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한다.

금융당국은 시범 운용 기간인 만큼 획일적인 DSR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 DSR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보험사는 고(高) DSR 대출을 별도 관리하며, 향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 DSR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DSR를 관리지표로써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제2금융권에서는 상호금융업권이 올해 7월 DSR 규제를 도입했으며, 10월에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들이 도입 예정이다.

금융위 신진창 금융정책과장은 "보험업권의 여신심사업무를 선진화하고 타 업권과 규제 차이를 없애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